[사진=연합뉴스]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특검, '양평고속道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 후 첫 조사김건희특검, '통일교 현안청탁'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 #승마 #국가대표 #구속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오승록 노원구청장, 중계구민체육센터 신축 착공식 참석 [포토] '2025 복권 건전문화 캠페인'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