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서영교 “지자체 레저세 징수금 전체 1.5% 수준…세수 배분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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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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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랑구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2022년 없앤다"

  • "도박중독, 주변환경 저해, 가정파탄 등 손해 극심"

  • "경찰개혁, 부족한 부분 보완…감시 철저히 할 것"

  • "'국민구하라법' 통과로 더는 억울하지 않게 해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본청 상임위원장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레저세 배분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우리 지역 주머니에서 3000억원을 벌어가면서 18억원만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너무 큽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레저세란 이름으로 합법적인 도박을 하게끔 하는데, 적당히 즐기면 좋지만, 경마‧경륜‧경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또 이것이 중독과 가정파괴로 이어지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중독 유병률은 각각 44.6%, 44.6%, 38%로 조사됐다. 본장 이용자의 중독 유병률보다도 4~8%가량 높았다.

서 위원장은 “내 지역구인 중랑구는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를 2022년 없애기로 했다”며 “경마‧경륜‧경정장이 있는 상봉터미널이 재건축을 실시하는 2022년 장외발매소를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지역구(중랑구)에 50년째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장외발매소가 있는지 처음엔 몰랐다”며 “그런데 예전에 동네 봉제공장 사장으로부터 봉제를 배워서 먹고사는 직원들이 여기에 빠져 받은 임금을 모두 탕진하고 회사에도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실제로 내가 장외발매소에 가보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돈을 잃어 우울해했다”며 “그러나 이들은 돈을 잃은 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중독됐으며, 돈을 모두 탕진하니 가정 불화로 이어졌다. 또 그 가정의 일부 아이들은 결국 떠돌이 청소년이 되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폐해를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우리 중랑구는 장외발매소를 없애기로 했지만, 지방재정법이 통과되면 개선된 레저세로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 여러 인프라를 구성해야 한다. 도박중독 방지‧환경개선 등에 충분히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개혁 시동, 국민 신뢰는 숙제

서 위원장은 검찰개혁과 함께 추진 중인 경찰개혁을 정착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꼼꼼한 감시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국민들은 검찰에 대한 불신만큼이나 경찰에 대한 불신도 큰 상태다. 올해 초 양부모로부터 학대받아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변호사)의 택시기사 폭행 무마 사건 등이 잇달아 터지면서 경찰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서 위원장은 “경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 중 하나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며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자 ‘공룡경찰’에 대한 우려로 경찰개혁이 동시에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는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3분화됐다”며 “사회적 약자와 교통 등 각 지역에 밀착된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이 된 자치경찰이 관할하고, 수사에 전문적이고 특화된 조직인 수사경찰은 개방형으로 선출된 국가수사본부장의 감독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개혁이 처음에는 불완전할 수 있으나, 부족한 부분은 점차 꼼꼼하게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위원장은 “정인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책을 경찰과 관계기관이 꼼꼼히 개선하고 있다”며 “이용구 차관의 일부 논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피고 있다. 경찰 역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위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구하라법’ 통과에 드라이브 

서 위원장은 앞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대한변협‧법무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국민구하라법으로 재차 발의했다.

국민구하라법은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필요하면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아이를 버릴 경우, 차후 자녀재산에 대한 상속 자격이 자연적으로 박탈된다. 이에 불복할 경우 가정법원에 소를 청구해야 한다.

서 위원장은 “아이가 죽었는데 재산을 두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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