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규제 풀어주면 일자리 늘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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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2-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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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규제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없애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가로막아 성장을 저해하고, 창의적인 도전을 무너뜨리기에 기업인에게도 골칫거리죠.

그렇다고 모든 규제를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정선을 지키면 모두에게 ‘윈윈’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가 없는 틈을 타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발생하는 일부 무분별함은 무고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적정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인 모두가 이 ‘적정한 규제’의 선을 찾기 위해 고심해 왔습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규제자유특구’입니다. 그럼 정말 규제를 풀어주면 신산업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Q. 규제자유특구는 무엇인가요
A.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 2019년 4월 도입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목적을 감안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됩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201개의 법령 중 유예 또는 면제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3종 세트인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가 시행됩니다.

규제 신속확인은 특구 안의 기업들이 규제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신사업 관련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실증특례는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할 때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실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허가는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이 끝났으나,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출시가 안될 경우에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느 지역이든 신청할 수 있나요
A.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혁신성장사업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이나 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전략산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해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한 산업입니다.

2015년 12월 지역발전위원회가 선정한 27개 지역전략산업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의제입니다. 시·도지사가 27개 지역전략산업을 계획·수립하고 신청하면 지역혁신성장사업으로 간주합니다.

광역지자체가 민간기업의 제안을 받거나, 자율적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특구지정 심의·의결 때 ▲특구 사업(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지역의 특성·여건의 적합성 ▲광역시·도가 신청하는 규제특례(3종세트 포함)와 특구 사업의 연관성 ▲특구 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특구 사업에 대한 내·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Q. 규제자유특구와 참여기업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A. 먼저 재정 지원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실증센터 또는 클러스터 구축 등 인프라 지원 ▲신기술·신사업 관련 기술개발 ▲산학연 협력사업 ▲인력양성·마케팅 지원 ▲정책자금 융자·투자 지원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검증 지원 등입니다.

또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과 부담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하천 전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규제자유특구는 얼마나 지정됐나요
A.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8월 1차 지정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총 4차례 지정됐습니다. 비수도권 14개 지자체에 총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나눠 보면 ▲정보통신 - 블록체인(부산), 스마트 안전제어(충북) ▲자원·에너지 - 배터리 리사이클링(경북), 수소 그린 모빌리티(울산), 에너지 신산업(전남), 액화수소산업(강원), 수소에너지(충남), 그린에너지 ESS 발전(광주), 이산화탄소 자원화(울산)입니다.

이어 ▲자율 교통 - 자율주행실증(세종), 무인선박(경남), 무인 저속 특장차(광주) ▲친환경 이동수단 - 친환경 자동차(전북), e-모빌리티(전남), 전기차 충전서비스(제주), 해양모빌리티(부산) ▲바이오·의료 - 스마트 웰니스(대구), 바이오 메디컬(대전), 헬스케어(강원), 산업용 헴프(경북), 게놈서비스산업(울산) ▲제조·운송 - 이동식 협업로봇(대구), 탄소 융·복합산업(전북), 5G 차세대 스마트공장(경남)

Q. 규제를 풀어준 지역에서 일자리는 늘었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차부터 3차까지 지정한 규제자유특구의 고용현황(2020년 12월 말 기준)은 80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특구로 지정 전(6778명)과 비교해 1255명 증가한 규모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추가 고용 계획은 829명으로, 총 2084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546명, 43.5%), 중기업(+385명, 30.7%), 중견기업(+177명, 14.1%)이 전체 특구사업자 일자리 증가의 88.3%(1108명)를 차지해 중소기업 위주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기부는 실증사업의 진전에 따라 상용화 등을 위한 추가 신규 고용도 예정돼 있어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지역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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