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경총 부회장 사의 표명…'기업규제 쓰나미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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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1-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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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4일 정기총회서 최종 결정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최근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기업법 등이 잇달아 국회 문턱을 넘으며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14일 경제계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최근 손경식 경총 회장에게 부회장직에서 내려오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경총은 오는 24일 정기총회에서 김 부회장의 사의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 부회장은 2018년 7월 경총 부회장에 취임한 뒤, 지난해 재선임돼 당초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하지만 지난해 여당이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달 중대재해법까지 강행처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금지 규정은 삭제됐다.

경제계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노조 쪽으로 힘이 기울어졌다'고 비판하고 보완 입법을 요구해왔다. 경총과 김 부회장도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 단결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비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대재해법 처리를 앞두고는 손 회장과 김 부회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소용이 없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 활동 중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앞서 공정경제 3법 입법 논의에서는 경제계가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와 간담회까지 진행했지만,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경총은 이날 정부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법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상향한 데 대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지나친 과징금 부과는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신·구 산업의 융합 및 혁신을 저해한다"며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 대부분을 과징금으로 내도록 하여 기업의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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