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금융권 체크 포인트]② 명절 앞두고 ‘보이스 피싱’ 잇따라…올바른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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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1-0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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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 사기 목적의 ‘보이스 피싱’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문자‧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 환급금, 설 택배 배송시간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접속이나 악성앱의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경고‧주의 문자를 전 국민 대상으로 발송한다. 여기엔 스미싱 관련 사례와 클릭 금지 및 즉시 신고, 해당 가족‧지인에게 먼저 확인하는 등의 행동요령이 담겨 있다.

사회적 약자가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2월부터 통신사와 함께 일선 유통망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포스터‧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한다.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예방하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 확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출국한 외국인이나 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협업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법무부·국세청 등과 협력해 이번 달부터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를 거쳐 휴대전화 이용을 중지한다.

소비자들은 대면형 보이스 피싱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들어 관련 범죄 발생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추심회사로 위장하고 대출이나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노리는 경우가 다수다. 아들, 딸 등 가족을 사칭하며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달라는 유형도 있다. 신분증이 확보되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해 대출을 받아 가로챈다.

보이스 피싱은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사후 대책보단,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만약 현금을 계좌로 보냈다면 은행과 금융감독원,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사전 예방을 위해선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을 숙지하고, 내용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스팸 차단 어플 설치 및 직통번호 확보 등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금융거래정보 요구에는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것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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