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막말 조수진, 재산누락에도 벌금형…개탄스러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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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1-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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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정 의원에 '후궁' 발언…"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평가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이 재산신고 ‘11억원 누락’에도 불구하고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며 “재산신고 누락으로 국민을 속여 국회의원이 됐지만, 80만원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조 의원은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80만원 벌금형이라도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당선된 뒤에는 30억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주당은 조 의원이 고민정 의원에게 ‘후궁’이라고 언급하며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즉각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조 의원이 같은 여성 국회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하며 역대급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며 “도를 넘는 극언이자 희대에 남을 망언”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고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선 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허 대변인은 “조 의원에 대해 애초에 품격을 기대한 적은 없지만, 같은 여성의 입에서 인격을 모독하고, 듣기에도 처참한 성희롱성 막말을 하는 것에 다시 한 번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 2월 기자였던 조 의원은 ‘국회엔 정치인들이 생산해 낸 배설물로 가득했다’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며 “지금 조 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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