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때 법정구속' 엄격해진다...24년 만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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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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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초 예규 일부 개정·시행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실형 선고를 하면 법정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대법원 예규 조항이 24년 만에 개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법정구속에 관한 내용 일부를 개정해 시행했다.

해당 예규 제57조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예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꿨다. 이는 1997년 1월 1일 시행된 인신구속 사무 처리 요령을 24년 만에 개정한 것이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형사소송법상 구속에 관해 충실할 필요성이 있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구속 관련 기준은 따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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