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얼돌, 풍속해치지 않아...수입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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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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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밀한 영역 개인활동 되도록 간섭말아야"

 

리얼돌. [사진=아주경제 DB]


리얼돌은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기에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성인용품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에서 리얼돌 한 개를 수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포공항 세관은 이 제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A사는 해당 결정에 불복해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했다. 결정 기한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A사는 법원에 보류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 손을 들어줬다.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 근거로 리얼돌이 인간 존엄성·가치를 훼손·왜곡하지 않는다고 봤다.

성 기구가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은밀한 영역에서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 존엄성·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판시했다.

관세당국이 물품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 기구는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갖는 도구"라며 "표현이 구체적이라는 것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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