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년' 박사방 조주빈에 검찰 15년 추가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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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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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착취물 범죄수익은닉·유사강간 혐의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지난달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징역 40년이 선고됐던 조주빈(25)이 범죄수익 은닉죄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조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유사강간 혐의에 징역 1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여러 피해자를 성 착취한 범행으로 이미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이미 선고받은 사건 피해자들도 피해 구제가 다 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씨 지시로 범죄 수익금인 가상화폐를 환전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했다.

조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기존 양형 자료를 고려해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밝혔다. 조씨도 최후진술에서 "모든 사건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다"며 "어떤 상황을 맞는다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한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1억800만원 상당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이 가운데 350만원가량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조주빈은 이와 별도로 성 착취물 판매·유포 혐의에 대한 2심도 앞두고 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 착취 영상을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돈을 받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이런 범행을 위해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조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0년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첫 재판은 오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권순열·송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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