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간 정기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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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1-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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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지정받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총 5246개소다. 공단은 시설의 기관운영, 감염예방 등 안전 및 환경,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의 과정·결과 등을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5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올해 평가부터는 지난달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재공표하는 등 페널티를 강화하고 수급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단 측은 전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평가의 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뿐 아니라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평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민이 직접 평가지표 개선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시설 직원의 권익보호 및 수급자 안전, 감염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면담 및 관찰 평가지표도 강화한다.

또한 건보공단은 학계전문가 및 보건·복지·의료현장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 173명을 지난달 공개모집해 지난 8일 선발 완료, 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시설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과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평가 결과는 내년 4월에 나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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