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 트인 카페사장들 "프랜차이즈 본사, 함부로 숟가락 얹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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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입력 2021-01-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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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기간 도움 안된 관련 협단체, 가맹점 본사 '힐난'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며 홀 영업이 금지된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소속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커피전문점 등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날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카페 내 취식 금지 등으로 매장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작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를 위해 적절한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영업제한 기간 가맹점 점주들에게 로열티, 가맹점비, 재료비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비판하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8일 연합회 소속 카페 점주들이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SNS에 게시하는 'SNS 릴레이'를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하는 대신 이날부터 전국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했다.

2인 이상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허용했다.

점주들은 그나마 정부가 늦게나마 숨통을 트여줘 다행이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와 단체, 협회 등이 정부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유의미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에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 “작년 11월 24일부터 시작된 정부 방역규제인 홀영업금지에 관해 지금까지 단체, 협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단 한 번의 항의나 시위를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전국의 카페 사장들은 실망감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SNS 릴레이' 시위 문구. [사진=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제공]


특히 연합회는 단체나 협회에 대해서는 “(자격증 등)이익사업, 수익사업에만 관심을 두고 실질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다”며 일갈했고,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두 달 가까운 시간 가맹점 점주들에게 고통을 안겼다”고 비난했다.

연합회 측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맹점 점주들에게 로열티, 가맹점비, 재료비 인하 등의 노력을 했는지 따지고 싶다”고 힐난했다.

연합회 측은 'SNS 릴레이'에 ▲전국 카페 사장들이 있기에 존재함을 명심할 것 ▲전국 카페 사장들이 어려워지면 (단체·협회·본사)존립도 위기에 봉착함을 명심할 것 ▲전국 카페 사장들이 이뤄낸 결과에 대해 숟가락을 얹으려 하지 말 것 ▲전국의 카페 사장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자숙하며 자아성찰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약 1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는 358명이 참여해 1인당 500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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