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상대 민·형사 소송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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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1-01-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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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학조사 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브리핑 모습. [사진=대구시 제공]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 13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해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라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 총회장이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2월 대구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코로나19 1차 대유행과 관련해 법원이 이 총회장의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와 유사한 역학조사 방해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문자 내역, 노트북 등을 통해 명단 누락 지시, 공모 등을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한 혐의로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기획부장, 섭외부장 등의 관리자 8명을 ‘20년 2월 28일에 경찰에 고발하였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13일 '역학조사 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관리자 8명을 기소하여 애초 올해 1월 1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이달 27일로 선고일이 변경되었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로의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채 부시장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 등 1400억 원이 넘는 손해액 중 1000억 원 가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작년 6월 18일에 손해배상 청구하였다.”라고 하였다.

현재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소유의 부동산 일부와 이만희 총회장 은행 계좌들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 결정된 상황이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가압류 결정된 재산 이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파악되는 대로 추가로 보전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서도 행정명령 위반으로 지역사회 감염전파를 초래하는 경우 형사 고발 조치뿐만 아니라, 확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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