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 25일까지 '1회 접속 30분' 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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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1-1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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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SS·카카오 인증 등 민간인증서로 홈택스 접속 가능… 모바일은 제외

  • 공제신고서 작성 가능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8일부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 개통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다. 이용이 몰리는 오는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1회 접속에 30분 시간 제한을 둔다. 접속종료 예고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재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카카오톡, 통신3사의 PASS, 삼성PASS, 페이코, KB국민은행 등 민간인증서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단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근로자) 작성과 지급명세서(회사) 작성까지 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운영한다.

올해 카드 소득공제는 소비 시기에 따라 80%까지 확대 적용된다. 소득에 따른 소득공제한도를 다 채웠다고 해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회된 자료가 실제 카드 소비와 다를 경우 카드사에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비과세 및 소득·세액공제가 추가된 것도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가 신설됐으며, 국내 복귀 우수 인력은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도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한다. 만약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작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해야 한다. 수정하지 않을 경우 미납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부당공제 등을 꼽았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 오류는 기본공제에 더해 특별공제까지 배제돼 추가로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가 증가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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