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메가 보험모집·수수료 부당지급 관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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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1-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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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1200%룰 도입 맞춰 보험모집 관련 집중 단속 강화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푸본현대생명과 대형 GA인 메가 등에 대해 수수료 지급과 보험모집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도입한 1200% 룰에 맞춰 보험사와 독립보험대리점(GA)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푸본현대생명과 메가에 대해 수수료 부당 지급과 불법 보험모집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푸본현대생명 소속 설계사 두 명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소속 설계사 두 명이 판매한 보험상품을 GA 소속 설계사가 판매한 것으로 변경해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두 설계사가 판매한 보험상품은 총 6건으로, GA 소속 설계사에게 부당 지급한 금액은 총 180만원이다.

'수수료 지급 금지 위반'이 적발된 메가에는 80만원과 소속 설계사 2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메가는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일반인 등 3명에게 보험상품을 11건을 판매하도록 해 30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말에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에 대해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혐의로 제재가 내려졌다. 이들 설계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의 초회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계좌 송금 방식으로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두 명은 각각 3건과 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해 모집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과태료 20만원, 80만원 부과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도 계약자의 자필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을 적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건의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금융당국이 보험모집과 관련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 데에는 올초 시행된 1200%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00%룰은 설계사 모집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판매수수료 개편안이다. 이 제도는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1200%룰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보험사와 GA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제도 개편이 보험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보험 모집과 관련해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는 한편, 보험사와 GA의 내부통제와 준법교육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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