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동 묻지마 살인'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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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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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피해자 유족 엄벌 탄원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길 가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명을 다치게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20분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5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인정은 하면서도 감형을 해달라는 목소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양극성 장애 등 정신병적 장애가 동반돼 사물 변별능력이 미약할 것 같다는 정신감정 소견은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형법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 범행은 임의적·법률상 감경사유에 불과하다"며 "원심에서는 피고인 정신문제 등을 양형에 참작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응대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뒤쫓아 피해자 한명은 칼로 찔러 죽이고, 다른 한명은 얼굴을 때려 6주 치료를 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1심과 달리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지만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효창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당시 일부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 차례 밀치며 시비를 건 후 근처 자택에서 흉기를 갖고 나온 뒤 뒤쫓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심 내내 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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