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마약' 남양유업 3세 황하나, 절도 혐의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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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0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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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투약 적발

  • "도망우려 있다" 법원 구속영장 발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여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3)가 절도 혐의 수사도 받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강남경찰서에서 황씨 절도 혐의 관련 사건을 넘겨받았다. 용산서는 현재 수사 중인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절도 혐의는 여성 김모씨와 남성 남모씨가 지난달 강남서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황씨가 지난해 11월 말 우리 집에 들어와 해외 고가 의류와 신발 등을 훔쳐 갔다"고 진술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절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황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황씨 지인으로 나란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씨는 국내 최대 규모 마약조직 일원이기도 하다. 그는 경찰 조사 뒤인 지난달 중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며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에도 당시 약혼자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필로폰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황씨가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그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남편 오모씨(29) 등과 마약을 한 혐의로 지난 연말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씨와 지난해 10월 결혼한 것으로 알려진 오씨는 지난달 24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지난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본인 혐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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