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유감...기업 경쟁력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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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1-01-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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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산업재해나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매우 유감스럽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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