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립대에 다니던 군대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김모 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준혁 부장판사)은 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쳤고, 부정행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수능 시험 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임은 자대 배치를 받고 온 신입병사로 김 씨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범행이 알려지자 김 씨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백한 점과 스스로 학교 자퇴서를 제출한 점, 전과가 없는 부분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자신이 접수한 수능 시험을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가 입대한 후임병 A씨에게 대신 치르게 했다. 김 씨는 이렇게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여러 대학에 지원해 해당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한 대학에 합격했지만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지자 자퇴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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