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내달부터 백신 접종, 시기 비슷해 집단면역 형성 빠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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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1-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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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범죄 형량 강화, 부모 자녀징계권 폐지 입법 진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이는 타 국가와 견주어 봤을 때 접종시기가 비슷해 집단면역 형성이 빠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백신과 관련해 K방역 자체를 폄훼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현재 우리가 확보한 백신은 총 5600만명분으로, 전체 인구가 백신을 다 접종하고도 남는다”며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시작이 예정돼 전체적인 시간표로 보면 접종을 시작한 것과 비슷하거나, 더 빠른 시기에 집단면역 형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백신 도입과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해외 백신들의 긴급사용승인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와 신속한 승인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여야한다”며 “백신 종류별 유통기한 등도 고려해 콜드체인 등 백신 유통 관리체계에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 시기를 고려해 우선 접종 대상과 접종 방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제는 백신과 관련한 정쟁을 멈추고 여야 단합으로 코로나19 종식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안전을 정쟁의 볼모로 악용하는 것은 바이러스보다 더 해롭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 등을 포함해 20여건의 주요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 회복과 노동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법사위 법안소위가 계속 진행되면서 중대재해법은 심도 깊은 논의와 심사가 거듭돼 합의에 근접했다. 또 아동학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검토도 오늘 소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처벌법과 민법은 아동학대 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부모의 자녀징계권을 폐지하는 입법 절차를 밟게될 전망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유사한 사건 발생 시 경찰력 발동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동시에 면책 기준도 마련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의 인격 존중과 사건 본질에 걸 맞는 사건 명명이 필요하다. 과거 조두순 사건처럼 피해 아동 이름이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적절한 명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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