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정규학기 내 학생은 신청 학점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우 의원은 학점별로 구간을 나눠 등록금을 차등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3학점(등록금의 1/6) △4~6학점(등록금의 1/3) △7~9학점(등록금의 1/2) △10~12학점(등록금의 2/3) △13학점 이상(등록금 전액) 등이다.
우 의원은 ‘학점비례 등록금법’의 도입 효과에 대해 “7개 국립대학 학생들의 학점 이수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평균 14.3% 학생들이 12학점 이하를 신청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전체 대학생(약 267만명)에 대입해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약 20~38만명의 등록금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학점비례 등록금법을 도입하면 대학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대학 측의 우려 또한 다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학점 당 등록금제’를 실시했던 산업대·방통대 등의 사례를 비춰 시범 운용을 거친다면 예산책정 및 행정처리 상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과 특성상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학업 외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 등 다른 활동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학생들의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해 등록금 제도도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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