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재섭 “헬스장, 거리두기가 국룰…제한적 운영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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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01-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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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 학원, 골프장은 되고 헬스장은 안돼…무슨 기준이냐”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4일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PC방이나 학원, 골프장 등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했는데, 실내 체육 시설에 대해선 불합리한 영업정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김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피트니스 업계를 대신해서 정부당국에 간절히 호소한다.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실효성 있고 형평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정부는 어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유지하며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무자비한 영업정지를 내렸다. 그 와중에 PC방, 학원, 골프장 등은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한다고 한다”며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고 물었다.

이어 “마스크를 쓰고 1m이상 떨어져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감염되고, 마스크를 벗고 오순도순 밥먹는 사람들, 헤드셋을 끼고 게임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비대위원은 “실내 체육시설은 영업제한,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이 8주다. 하다못해 월급쟁이도 2달 월급을 받지 못하면 생활이 안 된다”며 “대체 몇 명을 죽여야 잔인한 방역대책을 멈출거냐, 피트니스 업계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냐, 굶어 죽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대 럭비부 주장 출신으로 평소 웨이트 트레이닝을 즐겨하는 김 비대위원은 “헬스는 기본적으로 고독한 운동이다. 헬스인들은 일상이 고립”이라면서 “다른 운동은 파트너가 필요하지만 헬스는 다르다. 이어폰과 물통 하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헬스장은 국룰(암묵적 규정)이 있다. 누군가 운동하면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않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게 철저히 잘 지켜지는 게 헬스장이다. 자동으로 거리두기가 지켜지는 곳이 피트니스 시설”이라며 “그 뿐만 아니라 피트니스 시설은 회원제 운영이라 신원 추적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진 불편한 수준이었지만, 피트니스 업계가 줄도산하면 회원 대부분이 환불받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함을 넘어 직접적 피해 수순에 이를 것이라는 거다. 운동인구가 어림잡아 1000만명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책임질 각오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살아남고 버텨주면 좋겠다. 전국민이 건강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펴달라. 실내 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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