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1년 내 중도해지시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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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1-01-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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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폐업 등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환급 받아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2년 간 중소기업에 취업해 목돈 마련 돕는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진=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청년이 2년 간 중소기업에 취업해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부터 1년 내 중도해지할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 가입자가 휴·폐업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환급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말한다.

또, 일반적인 휴업으로 적립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휴업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를 할 경우 해당 기업은 다음 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이 제한된다.

고용부는 올해 10만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난해 말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는 38만7568명(9만7508개 기업), 이 중 7만6680명이 만기금을 받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근속 비율은 64.0%로,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31.0%)보다 33.0%포인트 높았다.

만기금을 받은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가입자의 88.1%는 보수 수준이 올랐다. 고용부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경력을 쌓아 임금 수준도 오르는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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