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비자 피해 매년 1000건 이상…2건 중 1건은 온라인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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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12-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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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씨는 가구 매장에서 가죽소파를 구입했다. 사용 5개월 후부터 소파 외피가 조금씩 뜯어지고, 하자 부위도 점차 넓어져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업자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인한 손상 등 사용상 부주의로 보여진다며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임에도 무상 수리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94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피해가 55.2%로 가장 많았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는 제품 하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는 사용상 부주의 등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3794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자류(28.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류(24.6%), 책상·테이블류(15.9%) 등의 순으로 많았다.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판매 가구 건이 5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온라인판매 가구 관련 피해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고, 올해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 판매 가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의 경우, 일반판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를 거부(27.1%)’하거나 ‘실제 제품 등이 표시‧광고내용과 달라(6.2%)’ 발생한 피해가 많았다.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이나 청약철회 시 반품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많으므로 구입 전에 반품 비용 및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또한 최근에는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가구가 많아 광고 이미지와 달리 일부 부품이 누락되거나 손상된 부품이 발송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배송 받은 즉시 또는 조립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반품 및 청약철회가 순조로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제품사양, 품목별 가격, 계약금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 온라인으로 구입 시 청약철회 시의 반품 배송비, 반품 제외사항 등을 확인할 것, 설치가 필요한 가구는 배송기사와 함께 현장에서 제품 상태를 확인할 것, 조립 제품은 조립하기 전에 부품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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