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환경규제 또 생기는데···국내 조선사 왜 웃을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동 기자
입력 2020-12-22 07: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IMO, 대기오염 방지 규제 강화 예고

  • LNG추진선 수요 늘어 반사이익 기대

선박의 대기오염 방지 환경규제가 또다시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에 유리한 LNG(액화천연가스) 추진선 건조 능력에 강점을 가진 국내 조선3사가 내년부터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내년 6월 개최 예정인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에너지효율 계산지침(EEXI) 규제의 도입을 2023년으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효율 계산지침 규제는 선박의 운항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2008년 배출량의 평균보다 2025년 30%, 2030년 40%, 2050년 70% 줄이는 해상 환경규제다. 그동안 IMO의 친환경 규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감안하면 해당 규제도 예정대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IMO는 올해 초부터 해상 연료유의 황산화물 함량을 3.5%에서 0.5%로 대폭 감축하는 선박연료유 황산화물 함량규제(IMO2020)를 도입했다. 내년부터는 어선이나 연안여객선 등 내항선도 선박연료유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EEXI 규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석유연료 추진선 대부분이 LNG 등 가스연료 추진선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NG 추진선이 석유연료 추진선보다 훨씬 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에너지효율 설계지수(EEDI) 규제가 있기는 했으나 이 규제는 2013년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EEXI 규제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조선업계에서는 2013년 이전에 건조된 선박 대부분이 해당 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EEXI 규제가 도입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조선 3사로 꼽히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에 대규모 LNG 추진선 일감이 밀려들 것으로 보인다. 선박 발주에서 선주에게 인도하기까지 2년이 넘게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가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LNG 추진선은 글로벌 조선사들 가운데 국내 조선3사가 건조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의 강력한 라이벌로 불리는 중국 업체들보다 기술력이 몇 년가량 앞섰다는 평가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선3사가 2020년 들어 10월까지 수주한 선박의 45%가 LNG를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추진선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EEXI 규제가 도입되면 2023년 전후가 아니라 2030년 전후로도 국내 조선 3사에 대규모 호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제에 따르면 2030년부터 선박에 별도의 에너지절감장치(ESD)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때문에 2030년부터는 기존에 건조된 LNG 추진선도 새로운 LNG 추진선으로 교체해야 한다.

최광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상당수 선주들이 LNG 추진선 혹은 이중연료 추진선을 발주하기 위해서 국내 조선 3사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LNG 추진선 건조 기술은 국내 조선 3사가 독보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기회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 추진선.[사진=삼성중공업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