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A to Z] ② 발급 까먹었다면… "홈택스에서 '자진발급' 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0-12-21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무기명 발행 5년 간 150조원… 승인번호·거래 일자·결제 금액 알아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대비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지만 현금영수증은 2배인 30%다.

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까먹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발행 의무가 있는 업체에서는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이렇게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가 지난 5년 간 150조원을 넘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 5년 동안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48억8000만건으로, 금액으로는 150조6000억원이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까먹었더라도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자진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진발급은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을 선택하고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에 접속하면 된다. 자진발급을 할 때에도 종이 영수증은 필요하다. 승인번호와 거래 일자, 결제 금액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시스템을 개편해 12월부터는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 가입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을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고 소액결제금액이 포함된 휴대폰 요금 중 소액결제한 금액만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 휴대폰 통화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인출되는지만 별도의 매출전표가 발행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간혹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 10만원 미만의 거래이며 발행의무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5년 내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현금을 낼 경우 가격할인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