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유승준 방지법’ 발의...국적회복 불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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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2-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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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치 못한 현실에 청년들 허탈감·상실감 많이 느껴”

조인묵 양구군수, 김병주 의원 만나 지역 현안 건의.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조인묵 양구군수(오른쪽)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만나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지역 현안 사업인 양구 태풍사격장 이전 협조를 건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했다.

패키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제한 근거가 확실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용도 45세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개정을 통해 군 복무의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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