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징계 '예비위원' 오보로 피해...기사 책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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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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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는 전례없는 특혜...'황제징계' 논란 야기"

지난해 10월 4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예비위원설과 징계위원장 대행설이 돌자 엘리베이터에서조차 느껴지는 적대감이 싸늘해져 당황스럽다"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해왔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자신과 관련된 오보로 인해 적잖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평소에도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는데 뜬금없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예비위원설'이 번지면서 고통이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  

그는 16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위 전날 공정성 시비 이슈를 이어가기 위해 기사에 제 이름을 올리고 급기야 징계위원장 대행설까지 퍼트리는 자들로 인한 가짜뉴스에 절대 속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사와 말의 품격과 책임을 기억해 달라"며 오보와 헛소문을 퍼뜨린 일부 언론과 법조계 인사들에 대해 경고를 날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앞서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예비위원으로 그가 지명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 징계위 공정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 14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징계법 제5조를 들며 "이미 위원회 구성이 완료돼 거론될 이유가 없는데 이런 기사가 쏟아지는지 의아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16일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는 재차 반박한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예비위원설과 징계위원장 대행설이 돌자 엘리베이터에서조차 적대감이 한층 싸늘해져 당황스러웠다"면서 "예비위원설·징계위원장 대행설로도 곤혹스러운데, 징계위원장이나 위원분들이 느끼셨을 압박감이 어떠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황제 징계 논란이 야기될 만큼 전례 없는 자료제공·증인심문 등이 이뤄졌다"고 운을 뗀 후 "검찰총장이니까 특별히 허용되는 예외가 되서는 안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는 그가 지난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며 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 이후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자신 진술조서 등사를 신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았고 이에 윤 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는 "제 진술조서조차 보여주지 않는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던 당사자로서 '윤석열' 또는 '검찰총장'이니까 이번에 한해 특별히 허용한 예외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법무부와 검찰이 모든 사건 당사자들 방어권 내지 알 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시발점으로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2년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후 징계위는 임 부장검사에게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그는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2017년 징계처분 받은 지 4년 8개월 만에 승소를 확정받았다.

 

[사진=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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