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인사청문회] ①장관 후보자 4명 검증…핵심 쟁점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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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1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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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복지·행안부…23일 국토·24일 여가부 장관 순으로

  • 野, ‘송곳 검증’ 예고…재산 형성 과정에 집중 포화 예상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왼쪽부터) 행안부 전해철 장관 내정자, 복지부 권덕철 장관 내정자, 국토부 변창흠 장관 내정자, 여가부 정영애 장관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다가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면서다. 문 대통령의 장관 교체는 지난 7월 3일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교체하는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단행한 지 5개월 만이다. 4명의 장관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은 지난해 8월 9일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 이후 치러진다는 점에서 야당에게는 설욕의 무대가 될 전망이다.

내년 초 청와대 2차 개각 가능성도 있어 연초까지 인사청문회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24일에 개최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한 상태다.

야당은 업무 수행 능력 외에 재산형성 과정 등 각종 의혹들을 송곳 검증하기 위해 벼르고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먼저 재산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권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전세권(7억원) 총 18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양양 단독주택(2억9000만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상가 지분(2억8000만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건물 임차권(3000만원) 등이다. 권 후보자는 어머니 명의의 전북 남원시 아파트(3500만원), 장녀·차녀 명의의 예금까지 모두 공개했다.

권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로 수천만원대 임대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권 후보자가 지난 2015년 세종시 한솔동의 84㎡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 중이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를 주고 본인은 500만원에 임차한 충남 공주시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것이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 아파트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 취득세 면제, 이주 지원금 등 혜택과 함께 제공된 아파트를 말한다.

권 후보자는 2017년 6월 복지부 차관이 된 후 관사에 입주했으며 이듬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9300만여원에 매도했다.

정 후보자는 재산으로 40억5058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예금(12억307만원)과 증권(984만원)이 총 12억1291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10억4300만원), 예금(16억5334만원), 증권(1억2030만원) 등 28억3767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변 후보자는 본인 명의 서울 방배동 아파트(129.71㎡, 39평) 1채를 신고했다. 신고가액은 올해 공시지가를 적용한 6억5300만원이었다. 변 후보자는 2006년 5억2300만원에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

지난 3월 공직자재산신고에서 변 후보자는 이 아파트 가격을 5억9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값을 책정한 것이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 낮은 금액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이파트는 1개 동뿐인 ‘나홀로 아파트’로 거래가 드물어 시세파악이 어렵다보니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인근 비슷한 크기의 아파트 시세는 18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변 후보자의 아파트도 1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전 후보자는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팔아 15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 후보자의 재산변동 신고 공개목록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2006년 재산 정기신고 때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1채를 6억9000여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했다. 준공 후 본인은 입주하지 않고 보증금 5억4000만원에 전세를 줬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은 1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전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 공직자 논란이 일었던 2018년 22억원에 이 아파트를 매각해 ‘15억원 시세차익’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5년간 장기보유한 주책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전 후보자 측은 “딸에게 돈을 빌려준 시점에 이미 차용증을 작성했고, 2년 뒤 이자율을 달리해 차용증을 다시 작성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2017년 장녀에게 서울 용산구의 A오피스텔 전세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줬다. 전 후보자의 장녀는 이 7000만원과 은행대출 9400만원 등을 합쳐 2억8000만원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을 초과해 증여하면 증여세를 물게 돼 있다. 7000만원을 증여하면 세율 10%(1억원 이하)가 적용돼 약 7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는 거라면 자녀가 이자를 내면서 갚으면 된다.

김 의원실은 전 후보자와 장녀 간의 차용증이 돈을 준 지 2년이 지난 2019년 9월 22일에서야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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