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5살 아들 살해·장롱은닉' 40대남성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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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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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피고인 심신미약 인정 안돼...오히려 반사회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7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살해하고 장롱에 유기해 존속살해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존속살해·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41)와 그의 연인 한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허씨는 본인 아들을 양육하던 어머니에게 '동거녀와 방을 얻어 따로 살고 싶다'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살인을 저지르고, 아들 역시 혼자 사느니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 싶어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당시 지각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반사회적 성격만 있었다"고 꼬집었다.

2013년 모르는 사람 집에 침입해 강간미수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이 확정된 점도 영향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착용 25년도 명령했다.

허씨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연인 한씨에게는 "벌금형 이상을 받은 허씨를 도피하게 했음에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반사회성과 폭력성에 비춰보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며 허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한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씨는 지난 1월 25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70대 어머니와 돈 문제로 싸우다 살해하고 10대 아들도 죽인 뒤 두 사람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허씨와 함께 지내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존속살해가 발각되는 게 두려워 한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개월여 만인 지난 4월 27일 장롱에서 시신을 발견한 후 허씨를 추적했다. 허씨는 추적 3일 만에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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