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참법‧518법 필리버스터 철회…3개 안건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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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2-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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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후 좌석 앞에 '공수처법 저지' 등의 피켓을 붙이고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일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과 5·18역사왜곡처벌법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했다.

대신 개별 의원 차원에서 찬반 토론에 나설 방침이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안건은 당초5개를 고려했으나 자체적으로 3개 안을 최종적으로 제안해서 양당 협의 끝에 세 가지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국가정보원법 등 세 가지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당사자 김기현 의원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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