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국가간 이동 통제된다...바젤협약 발효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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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12-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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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일부터 통제 대상 폐기물, 수입국 사전동의 받아야 국가간 이동 가능

부산 강서구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에 각 가정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2019년 5월 제14차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다고 8일 밝혔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 발효돼 우리나라를 포함해 188개국이 협약에 가입한 상태다.

그러나 단일 재질(총 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나머지 폐플라스틱은 모두 통제 대상 폐기물에 해당된다.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어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속한다.

특히,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국가간 이동이 가능하다.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허가품목(수출입규제폐기물)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외 폐기물은 수출입신고 품목으로 규정하다보니 개정된 바젤협약에 맞춰 국내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품목도 개정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내년 초 바젤협약 개정안 시행 초기에 다른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서는 협약 개정안에 유의해달라"라며 "폐플라스틱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입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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