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조두순 방지법’이 뭔가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0-12-04 00: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조두순 13일 출소...피해자 우려 목소리

  • 2일 국회 본회의 통과...8일 시행 예정

조두순 출소 앞두고 CCTV 비상벨 점검. 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용 CCTV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들이 비상벨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훈련을 벌이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보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두순 방지법은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Q. 조두순 방지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여성가족부는 2일 통과된 조두순 방지법을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한 뒤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조두순 출소를 염두에 둔 것인데요. 조씨는 오는 13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조씨는 징역 12년형,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조씨 출소를 앞두고 반대하는 여론은 극에 달했습니다. 실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은 61만여명이 동의했습니다.

특히 조씨가 출소 후 기존 거주지인 안산사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Q. 개정안에는 또 다른 내용도 담겼나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에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 유형도 확대했습니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도 추가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또는 유인·권유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받을 경우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가중처벌 대상에 16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면서 실제 16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Q. ‘조두순 격리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두순 격리법이란 재범 위험성이 큰 흉악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보호감호 처분은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었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정은 새로운 보안제도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정은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실제 입법이 되더라도 조두순까지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