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CP도 망 안정성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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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12-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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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넷플릭스. [사진=아주경제DB]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콘텐츠사업자(CP)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넷플릭스 등 해외 CP에 적용된다. 이들이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 응답 전화(ARS) 서비스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개정안은 올해 6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호속 조치로 앞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이용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요구된다. 트래픽 양 변동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미리 알려야 한다.

또 온라인·ARS 시스템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사전 점검하거나 속도가 느려질 경우 이용자에게 상담 연락처를 안내해야 한다. 이용자가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 생성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위한 수단도 확보해야 한다.

통신요금제와 관련해선 사업자가 약관을 신고한 뒤 15일 내 반려할 수 있도록 유보신고제 반려 기준을 구체화했다. 중소·벤처기업도 SK텔레콤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이용해 사물인터넷(IoT)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이들은 IoT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존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된 자본금을 내고, 이용자 보호 계획 제출 의무를 일부 면제받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 적용 대상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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