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법 개정안 與 단독 처리…野 반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도형 기자
입력 2020-11-30 16: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간 유예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전해철 정보위원장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회의장을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시행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의 개념을 삭제하고,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보고를 요구한 경우, 또는 직원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오랜 시간 논의돼 온 국정원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료하려는 책임감을 갖고 법안을 심사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정원이 불법 행위의 악순환을 끊고 경쟁력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2차장을 지낸 조태용 의원은 “이번 개정은 한 마디로 국가 안보에 꼭 필요한 대공수사기능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대신 국내 정보에 있어선 국정원의 정보수집, 사찰 기능을 강화시킨 대표적인 개악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