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젊은 층 겨냥, 핀셋 방역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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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11-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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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숙박 시설 연말 행사·파티 금지

  • 회식·동창회·동호회 등 모임 취소 강력 권고

  • 비수도권 1.5단계 시행…지자체별 2단계 격상 독려




 

29일 오전 서울 구로구 목양전원교회에서 신도들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거리를 두고 앉아 예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고려해 '핀셋' 방역 대책을 추가하기로 했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3차 대유행에서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 추이에 있으나 △지역적 발생 편차가 크고 △거리두기 효과가 금주부터 나타나는 점 △의료체계의 여력이 아직 확보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젊은 층 확산 차단 주력··· 일부 시설 집합 금지

방역 당국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과 더불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 달 7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우선 방역 당국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감염 확산 증가세가 이어짐에 따라 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호텔을 비롯해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이 모두 금지된다. 모임·행사의 경우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 일부, 복합편의시설 일부, 학원·교습소 일부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에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 인원 제한 등이 유지된다.

복합편의시설 중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카페 △사우나 △독서실은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의 경우, 관악기·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하도록 했다.

목욕장업에선 시설 내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이 추가됐다. 기존 2단계에서 적용됐던 이용 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비수도권, 다음 달 14일까지 1.5단계 시행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일제히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다. 다만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2단계 상향과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로 상향하고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강화 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하는 점을 고려해 지역 전체 또는 유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5단계 적용에 따라 우선 50㎡ 이상 식당·카페의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또한 유흥시설에서 춤추기는 금지되며,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에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교는 등교 밀집도를 3분의2 수준으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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