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급분류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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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11-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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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게임등급 분류 심의과정이 간소화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 간소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시스템 등급 분류자 의무 부과,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유통시 형사 처벌 및 시정명령 이행의무 부여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또 설문조사방식에 의한 게임정보 기입으로 단시간에 심의접수가 완료되며, 해외 어느 곳에 있더라도 회원가입만 하면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며, 공포 후 세부 시스템 및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내년 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개선된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이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제도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게임 및 이스포츠 진흥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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