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관예후 방지법·전자발찌 강화법’ 등 민생법안 80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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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1-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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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가 9억 초과 주택' 소유 고령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결산 안건 3건, 법률안 80건 등 총 8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및 알 권리를 제고하는 ‘점자법 개정’ 등 국민 권익 증진 법안 △외부 법조 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후관예우 논란 해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후관예후와 관련해선 그간 법조일원화 도입으로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법관으로 대거 임용돼 임용법관들이 이전에 소속된 로펌·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어 왔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법관이 종전에 근무했던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 로펌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했다.

최근 조두순의 출소로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실효적 관리·감독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증대됐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전사감독 체계에 전문성을 가진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전자장치 피부착자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했다.

스포츠 비리·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고 이후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행위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있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스포츠 비리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된 자 명단 공개 △체육지도자 윤리의식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재교육(2년마다) 실시 △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확대됐다. 그간 ‘시가 9억 초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고령층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어려웠다.

이번에 통과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에는 주택연금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사소송법상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로 국민의 알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강화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확정판결뿐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 열람·복사 가능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이나 숫자열이 검색어로 가능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이 최대 2회로 늘어났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일·육아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횟수가 1회에 불과했다. 이번에 개정안 통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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