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풍경] ②‘낙태죄’ 여전히 논란…개정안 처리 D-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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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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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반대부터 낙태죄 전면 폐지 등 입장 차이 커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전국 대학생 공동행동 학생들이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및 제270조 1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국회 앞에서는 낙태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앞에는 일부 시민들이 낙태반대를 외치며 매일같이 시위에 나서고 있다. 보통 이들은 낙태를 ‘살인’으로 규정하며 낙태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나, 인공임신중절의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입법예고안은 낙태죄를 유지하지만, 임신 14주 이내의 경우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특정 사유나 별도 상담 등 절차 없이도 본인의 결정이 있다면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제3자의 동의를 받거나 상담 사실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만 인공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19살 미만이면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폭행·협박 등 학대를 받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먹는 낙태약'을 이용하는 것도 합법화했다.

그러나 사실상 모자보건법은 더 큰 갈등이 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낙태를 여전히 금지하면서 임신 주수와 사유에 따라 일부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단체 등에서는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삭제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은 애매모호한 말로 빠져나갔고, 결국 말도 안 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도 정부나 정치인들이 준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외치고 싸워서 쟁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역시 지속적으로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 5일에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으로 여성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낙태죄를 두고 신중한 입장이다. 여성계는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독교 등을 중심으로 한 종교계는 낙태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섣불리 과한 태도를 취했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다 잠정 중단했다. 보다 의견을 모은 뒤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취지다. 평소 여성 인권에 목소리를 높였던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은 사실상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형법‧모자보건법은 올해 안으로 처리가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정한 법 개정의 시한이 올해 12월 31일이다.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관련 형법 조항이 삭제돼 낙태를 처벌할 수 없으며, 낙태 허용 요건을 명시한 모자보건법도 효력을 상실한다. 때문에 다수 관계자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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