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대' 인강학교 교사·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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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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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인강학교(현 서울도솔학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적장애 학생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혐의를 받는 전 서울인강학교(현 서울도솔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 인강학교 교사 차모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40시간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차씨는 특수학교인 인강학교에서 교사로 있던 2018년 5월과 9월 지적장애 학생에게 각각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학생이 이들 음식을 먹기 싫다고 거부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 몸을 꼬집었다며 이런 학대를 저질렀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차씨 행위를 목격했다는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 증언을 받아들여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애인 학생을 캐비닛에 가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백모씨도 징역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2018년 6월 인강학교 장애인 학생을 캐비닛에 가두고, 같은 해 4∼8월 다른 학생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강요하고 머리를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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