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일반 노동자도 육아휴직 3년 갖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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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1-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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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차별 두고 어떻게 저출산 문제 극복하겠나”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공무원, 교사가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공무원과 교사는 육아휴직이 3년인데 일반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1년으로 한 것은 헌법의 평등권과 양육권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나는 이 분들의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며 “공무원, 교사나 일반 노동자들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차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저출산 해결이 시대적 과제임을 생각하면 더더욱 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2015년 기혼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일반 회사원은 34.5%, 공무원과 교사는 70.0%로 2배 이상이었다”며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공무원, 교사는 11.2%에 불과했는데 일반 회사원은 49.8%였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러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며 “2006~2019년 사이에 무려 185조원을 쓰고도 출산율은 급속히 추락하는 심각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할 때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갖게 될 부담이 문제다.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1호 공약으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유 전 의원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3년의 육아휴직을 3번 나눠쓰게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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