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운대구 등 '규제 사정권' 20곳…선거 앞두고 대책 강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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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11-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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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구·김포·창원 등 집값 상승세 가파른 곳 모두 대상

  • 전문가들 "폭등장 1년 방치한 대전 선례보면 규제 힘들 듯"

규제지역 사정권에 부산 해운대구 등 전국 20곳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잡힌 대신 지방 곳곳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결과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상승장이 시작됐고, 대구는 이미 규제지역인 수성구와 함께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수년간의 폭등장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끝나고서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대전의 선례를 고려하면,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표심 눈치 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전국 비규제지역 20곳이 조정대상지역 규제 심의대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부산 6곳(부산진·동래·해운대·연제·수영구·남구) △충남 3곳(천안·공주·아산) △전남 3곳(여수·순천·광양) △대구 2곳(달서·서구) △울산 2곳(중구·남구) △경기 1곳(김포) △강원 1곳(원주) △경북 1곳(구미) △경남 1곳(창원)이다.

대략적인 시세 흐름을 보면, 한국감정원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 기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상승률은 △동래구 0.94~1.39% △천안 0.67~1.51% △순천 0.43~0.71% △김포0.26~1.30% 등이다.

개별 아파트단지 실거래가격을 보면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승장을 기록하고 있다. 동래구 더샵파크시티 전용면적 84㎡는 지난 1월 5억6000만원에서 이달 10개월 만에 7억5000만원까지 33% 오른 상태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정량요건을 충족한 곳일 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최종 판단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 김효곤 기자]

 

규제지역(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조정대상지역 심의 필수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이다.

이 중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또는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등의 선택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규제지역으로 선정된다.

이로써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1년 만에 다시 규제요건을 충족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및 전매제한, 세금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울·부산 보궐선거가 5개월 남은 시점에서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예상하는 분위기다.

앞서 대전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 차례도 빠짐없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웃돈 데다 규제지역 지정요건도 충족했지만, 6·17 대책에서야 조정대상지역을 건너뛰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적이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A대학 교수는 “선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규제 신빙성이 없어지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반발이 더 거세지는 것”이라며 “그래도 정부는 부동산 때문에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주는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매매가격 상승은 전셋값 상승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지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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