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이재명의 '기본주택'실험...주택정책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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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11-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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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북부청 제공]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기본주택'을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는 비거주 주택 강력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라면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은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부과, 금융혜택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할 테니 정부도 기본주택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가 말하는 기본주택 개념은 무엇이고, 과연 기본주택이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Q. '기본주택'이 뭔가요?

최근 경기도가 내놓은 새로운 공공주택의 개념으로 '로또청약'을 일으키고 있는 기존 주택공급정책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주택자면 소득, 자산, 나이 등 모든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주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공공임대는 무주택자 가운데서도 소득, 자산 등에 엄격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저소득층 거주시설로 '낙인' 찍히거나 실제 맞벌이 가구들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사실상 평생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 새로운 개념의 상품입니다.

Q. 기존 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는 앞서 언급했듯 입주조건입니다. 또 다른 점은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에서 먼 외곽지역이 대부분이지만 기본주택은 역세권에 지어진다는 점입니다. 임대료도 다른데 시세의 30~80%를 내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기본주택은 중위소득 20% 이내에서 임대주택 운영비 수준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조성원가를 평당 2000만원으로 가정하고, 1000가구 단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한 결과 1인가구는 월 28만원, 5인가구는 월 63만원 수준으로 소득대비임대료 비중(RIR)은 20% 이내입니다. 임대보증금은 1~2인 가구는 월세의 50배, 3~5인 가구는 월세의 100배로 산정, 4인가구 기준 보증금은 약 57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도 있어 2년에 3% 안팎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Q. 공급목표?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이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하남 교산지구(3만2000가구·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30%)를 비롯해 안산 장상(1만3000가구·20%), 과천(7000가구·45%)과 더불어 용인 플랫폼시티(1만1000가구·100%) 등에 우선 적용할 예정입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사 지분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인데, 이들 지구에서 공사 쪽 지분을 고려하면 경기도 기본주택은 최소 1만3000호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기본주택이 과연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계도 분명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거주 가구 중 무주택자 비율은 44%입니다. 무주택자 중 공공임대 입주한 가구는 10분의1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못하는 와중에 입주문턱까지 없앤 기본주택 개념이 도입되면 공공주택에 진입하기 더 힘들어진다는 우려입니다.

경기도가 앞으로 신규주택을 100%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해도 무주택자 전부를 소화할 수 없을 테니 '보편적 복지' 도입이라는 정책 취지에 따라 중산층이 제도 수혜를 보기까지는 수십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지원조건을 일원화했다는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행정도 서비스가 돼야 하는 마당에 지원요건과 배정방식이 다른 기존 주택공급 제도는 매우 불편한 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기본주택 운영을 효율으로 관리할 주택운영 지원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획일적인 주거문화가 양산되지 않도록 제도나 상품구성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자의 선호도를 다양하게 마련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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