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 안 내면 폰 못써" 구글, 단말기 일시정지 테스트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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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11-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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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M아레나, 구글의 '기기 잠금 컨트롤러' 앱 테스트 보도... 할부금 안 내면 단말기 정지하는 기능 갖춰

[사진=GSM아레나 캡처]

구글이 단말기(스마트폰) 할부금을 내지 않은 이용자의 단말기를 일시정지하는 기술을 테스트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9일 IT 매체 GSM아레나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6월 '기기 잠금 컨트롤러(Device Lock Controller)'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조용히 올리고 관련 기능을 테스트 중이다.

기기 잠금 컨트롤러 앱은 이용자가 단말기 관련 채무를 갚지 않으면 단말기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능이 제한되면 긴급 전화와 일부 설정 변경 같은 기본 기능 외에 다른 스마트폰 관련 기능은 모두 정지된다.

개발자 커뮤니티인 XDA 디벨로퍼에 따르면, 이 앱은 기기의 관리자 권한에 접근해 구글 또는 API 접근 권한자(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기업의 법인폰에 설치하는 보안 앱과 같은 원리다.

GSM아레나는 구글이 시험 중인 이 기능이 윤리적인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통신요금을 밀리면 관련된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당연시 여겼지만, 단말기까지 정지되는 경우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온라인을 통해 타인과 연결되는 것이 이제 기본권에 준하는 권리로 인정받는 만큼 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문제시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설령 해당 기능이 정식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적용되어도 국내에 출시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할부 계약은 계약 내용에 따라 제품 소유권에 차이를 둘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말기 할부 계약은 소유권을 이용자에게 넘기는 형태로 맺어진다. 소유권이란 이용과 처분을 타인에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만큼 특정 회사가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통신사 관계자도 "단말기 할부계약은 계약을 맺은 즉시 단말기 소유권을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가 할부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단말기까지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할부계약에 따른 단말기 소유권 이전이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구글의 단말기 일시정지 기술이 해외에선 적용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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