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명예훼손 대응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0-11-06 16: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가 6일 개최한 '허위조작정보 규제방안' 간담회 모습. [사진=노경조 기자]


가짜뉴스에 대응할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5일 발족 이후 첫 공론의 장이다.

앞서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 방지3법'과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의 근본적인 차단과 효과적인 법적 규제, 구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노웅래 TF단장은 "가짜뉴스의 심각성은 이제 도를 넘어, 현행 법.제도만으로는 실질적 처벌과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허위정보를 방치하면 언론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발제자로 나서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한 명예 훼손 행위가 돈벌이 수단이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몇몇 유튜버들이 허위정보로 몇 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SNS를 통해 허위정보가 올라오면 인용 저널리즘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도언론의 행태가 더해져 공론장이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유통 정보가 허위조작정보라고 판단하면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제도언론의 오보를 겨낭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현행 법.제도로도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가짜뉴스"라며 "지난 2010년 미네르바 사건 당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통신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난 결과"라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도 "현행법상 우리 정부가 북한에 쌀을 퍼줘서 쌀값이 올랐다는 허위정보가 돌아도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처벌할 수가 없다"며 윤 교수의 주장에 동의했다.

또 "지금은 레거시미디어 한정된 정보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소비자와 생산자가 구분되지 않는 시대"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으면 산업이 된 허위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 방지3법은 SNS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은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허위정보를 판단하는 주체나 기준 없이 플랫폼에 삭제 의무를 부여하면 사업자가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삭제를 남용할 수 있다"며 "포털 사업자에게 삭제 가능한 재량을 부여하되 과태료는 없애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