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오늘 대법원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05 03: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검찰은 사형 구형...원심은 무기징역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월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5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엎드려 자는 의붓아들 홍군(당시 5세)의 머리를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씨(당시 37세)에게 졸피드 정을 먹게 해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2월 "범죄 입증에 책임 있는 검찰이 내세운 증거가 부족하다"며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로 봤다. 고유정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전남편 살인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전남편 살인 혐의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한 고유정 측 모두 항소했다.

2심 절차에서도 검찰은 두 사건 모두 고유정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유정은 자신이 의붓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당시 남편이 죽인 것이라 주장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전남편 살인은 성폭행 시도에 대항하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은 지난 7월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고유정 범행 당시 남편이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