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의원 구속영장 청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02 09: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4·15총선 당시 선거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1일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 6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정 의원 캠프에서 선거 후 논공행상을 놓고 내부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회계 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공여 등 증거자료·휴대전화도 함께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에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부터 지난 4·15총선까지 정 의원이 업무를 지시한 녹취록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B씨 등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도 파악했다.

정 의원은 검찰 소환 요구에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이유로 불응해왔다. 이후 국회에서 지난달 29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정 의원은 가결 9시간 만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31일 오전 11시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은 이틀간 정 의원에게 관련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물었지만 정 의원은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회에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달 15일 만료됨에 따라 앞서 해당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재판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