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대검 포렌식수사관 고발 검토…"보고서 허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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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0-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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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포렌식 보고서를 쓴 대검찰청 포렌식 수사관에 대해 변호인이 고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잘못 쓰여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 측 공소사실을 '해설'하기 위한 허위 기재가 아니냐는 의심에서다.

30일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아주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당시 대검 포렌식 수사관을 고발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은 대검 포렌식 분석보고서를 지적하며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포렌식 보고서는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와 관련해 "'조민의 KIST 확인서를 스캔하기 3일 전'에 복합기를 설치 또는 드라이버 업데이트 이력을 확인하고, 기타 사용 흔적을 복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행위가 이뤄진 날짜는 3월 25일로 기재했다. 조민씨가 KIST 확인서를 발급받은 3월 28일과 근접한 날로, 실제 복합기를 설치한 2월 25일과는 한 달이나 차이가 난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분석관의 전문성 있는 분석보고서는 재판에서 객관적인 증거"라며 "결코 검찰 공소장에 대한 해설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분석보고서에 객관적인 과학기술 감정인 지위가 아닌 유죄 심증을 전제로 끼워 맞춘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며 "분석관이 피고인 유죄 입증을 돕고자 노골적으로 작성한 게 충분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허위공문서 행사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논의하고 있다"며 고발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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