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테러리스트 아냐" 유승준 호소에도...외교부 "비자 발급, 영사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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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10-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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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향해 "입국 허락해달라" 요청

  • 외교부 "비자 신청 시 여러 상황 검토해 결정" 원론적 답변

가수 유승준씨.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27일 가수 유승준씨가 '외교부의 비자 발급 거부는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영사 재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유씨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해당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표명한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할 조건이 있느냐'는 물음에 "비자 발급은 해당 영사가 제반 상황을 감안해서 발급하게 되는 재량사항"이라며 "비자신청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씨 입국 문제와 관련,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혀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대법원이 (당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씨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한 장문의 글을 올리고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씨는 "제가 과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택은 이민자들로서는 지극히 흔하고 당연한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저는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유씨는 소송을 제기, 올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해 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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