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 안해요"...올해 864억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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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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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불합리한 자금 조달 관행 개선"

 

1998년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변동 현황(단위: 억원) [자료=공정위 제공]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채무보증금액이 864억원으로 전년 대비 217억원(20.1%)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199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가장 낮은 규모다.

채무보증 금액은 2016년 3200억원, 2017년 2900억원, 2018년 2700억원, 2019년 1100억원, 올해 900억원으로 지속해서 줄고 있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는 불합리한 자금 조달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 간 동반 부실화 등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통해 2년 내에 의무적으로 해소하도록 했다. 단,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할 경우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지난해에는 SK, GS, 두산, OCI, 카카오, HDC, KCC 등 7개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으나 올해는 GS, 농협, 두산, KCC 등 4개가 대상이다.

지난해 채무보증 금액 중 230억원(21.3%)이 해소된 반면, 새롭게 13억원의 채무보증 금액이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 증감 현황(단위: 억 원) [자료=공정위 제공]

농협이 계열사 편입으로 6억8100만원의 신규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발생했다. 지난해 SK, 카카오, HDC가 보유했던 제한대상 채무보증 106억원은 모두 해소됐다. 

공정위는 "농협의 채무보증 역시 5월 말 조기 해소됐다"며 "5월 기준으로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GS, KCC, 두산 등 3곳이 857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새로 발생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없다.

지난해 채무보증금액 975억원 중 124억원(12.7%)이 감소했으며, 환율 상승으로 두산이 보유한 외화표시 채무보증금액이 6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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