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비스 R&D, 5년 간 7조 투자… 미래차 전략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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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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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GDP, 회복 궤도 진입…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0.5%p 하락"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확산, 디지털 전환 등 변혁의 물결에서 서비스 연구개발(R&D) 활성화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비스 R&D에 향후 5년(2021~2025) 동안 투자를 7조원으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 뿐만 아니라 비대면 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R&D도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분야의 원천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다.

미래차 시대 전환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등장에 버금가는 큰 변화를 체감할 고용·수출 확대, 새로운 전후방산업 육성 등 다방면의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그간 경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수의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품·용역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 유연하게 상품·서비스를 추가하고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기술과 신제품이 사업실적 미비로 낙찰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형성 초기 혁신기술 제품은 공공 입찰 시 사업실적 평가에서 제외한다. 홍 부총리는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계약 담당 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해 혁신제품의 사용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책임을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계약문화와 관련해서는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며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상금액도 종합공사는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한 "법 개정 없이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즉시 개정하고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3분기 GDP는 10년 만에 최대폭의 성장세로 경제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 진입과 위기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줬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대면서비스 소비가 부진하면서 성장률을 약 0.5%포인트 하락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초 예상대로 8월 중순 코로나 재확산 없이 2분기 수준의 소비 회복세가 지속됐다면 3분기 2%대 중반 수준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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